서울-경기 70개 노선 관행 근절책
“시민안전 위해…증차는 중장기에”
“시민안전 위해…증차는 중장기에”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안전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상당수 직행좌석형 버스가 안전을 이유로 돌연 ‘입석 운행’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출근길 시민들의 출근이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케이디(KD)운송그룹은 23일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직행좌석형 버스의 첫 운행부터 ‘입석 금지’라는 안내판을 붙인 뒤 입석 승객의 승차를 허용하지 않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노선버스의 경우 정원의 110% 범위 내에서 입석운행이 허용되고 있지만, 출퇴근 시간의 경우 승객이 몰리면서 행정당국은 버스 업체가 규정을 어겨도 사실상 묵인해온 상태였다.
그러나 이날 ‘입석 금지’ 사실을 모른 채 입석으로라도 버스를 타고 출근하려던 시민들은 버스마다 갑작스러운 입석 승객 금지로 인해 버스를 제시간에 타지 못해 출근이 늦어지는 등 곳곳에서 불편을 겪었다.
현재 고속도로를 경유해 서울과 경기 사이를 운행하는 직행좌석형 버스는 9개 업체가 1500~1600여대를 운행하고 있다. 이 중 이날부터 입석 운행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한 케이디운송그룹은 전체 버스의 3분의 2가량인 모두 70개 노선에 990대의 직행좌석형 버스를 운행중이다.
케이디운송그룹 관계자는 “언제까지 출퇴근 시간대 입석을 마냥 허용할 수는 없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처로 이뤄진 것이며 출퇴근 시간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버스 증차와 기사 확충은 중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버스업체에 기습적으로 허가 찔린 행정당국은 부랴부랴 대책회의를 여는 등 부산을 떨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시와 경기도 등 관련 기관 및 해당 버스 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서 직행좌석형 버스의 안전운행 대책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버스 업체에 입석 금지를 지시한 바는 없고 자체적으로 불법 운행을 중지한 것으로 보인다. 차후 개선 대책을 현재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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