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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과적 숨기려 뱃머리에 평형수 넣어

등록 2014-05-05 19:56수정 2014-05-05 22:04

화물 실은 배꼬리 잠기자 ‘눈속임’
평형수도 기준치의 1/4만 채워
‘과적 책임’ 청해진 상무 영장청구
세월호가 침몰사고 전날 화물 과적을 숨기려고, 평소 비우고 다니던 선수 쪽 탱크에 평형수(밸러스트 워터)를 주입해 만재흘수선(안전한 항해를 위해 물에 잠겨야 할 적정 수위를 선박 옆면에 표시한 선)을 맞추는 ‘꼼수’까지 동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의 평형수가 기준치의 4분의 1에 불과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는 5일 “세월호 1등 항해사 강아무개(42)씨로부터 ‘선미 쪽에 화물이 과적된 것으로 판단해 선수 1번 밸러스트 탱크에 평형수 80t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선미를 띄웠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강씨는 지난달 15일 세월호가 인천항을 떠나기 전 화물을 많이 실어 선미 쪽 만재홀수선이 기준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선수 탱크엔 물을 넣고 선미 탱크는 비웠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화물 과적을 숨기기 위해 평형수를 선수와 선미에 선택적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눈속임’을 했다는 것이다.

또 세월호에는 출항 당시 평형수가 약 580t만 실려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선급이 정한 기준치(2030t)의 4분의 1에 불과한 수치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평형수를 채우지 않으면 그만큼 화물을 더 실을 수 있다”며 “세월호는 평소 선수에는 물을 채우지 않았는데, 이는 적재 화물이 많아 평형수까지 채우면 과적 여부가 바로 확인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수사본부는 이날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등의 혐의로 청해진해운 김아무개(62) 상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상무는 세월호의 상습적인 과적을 알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침몰사고가 나게 한 혐의를 사고 있다. 목포/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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