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준석(69) 세월호 선장 등의 재판이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선정돼 신속하게 진행된다.
광주지법은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재판은 국민의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선정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법은 담당 재판부인 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가 세월호 재판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사건은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 등 피고인 15명에게 공소장을 송달하고 국선변호인 선정, 국민참여재판 신청 등 절차를 거친 뒤 첫 공판준비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목포/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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