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초동 구조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지난 4월28일 구조 장면을 담은 10분 분량의 동영상을 뒤늦게 공개했다./서해지방경찰청 제공
김춘진 의원 ‘교신 녹음자료’ 공개
세월호 침몰 당시 사고 현장에 도착한 해경 경비정이 세월호 안에 절반이 넘는 승객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경사가 심하다’는 이유를 들어 상부의 선내 진입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실은 18일 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해양경찰청에서 받아 공개한 해경 경비정과 목포해경·서해지방해양경찰청 간 ‘4월16일치 해경 주파수공용통신(TRS) 교신 녹음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이 자료를 보면, 지난달 16일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해경 123정(100t급)은 이날 오전 9시47분 “승객 절반 이상이 안에 갇혀서 못 나온다. 빨리 122구조대가 와서 구조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세월호가 100도 이상 완전히 기운 시각이 오전 10시17분인 만큼, 123정이 승객 절반 이상이 배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9시47분 이후에도 30분가량 선내 승객을 구할 시간이 있었던 셈이다.
이에 서해해경청 상황실은 “안전장구를 갖추고 여객선에 올라가 승객들을 안정시키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 지시는 선체가 60도 이상 기울었다는 이유로 이행되지 않았다.
또 123정은 7분 뒤인 오전 9시54분 “경사가 심해 못 들어간다. 항공을 이용해 우현 상부 쪽에서 구조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목포/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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