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상태 점검 않고 출항 허가한 혐의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는 30일 화물의 과적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혐의(업무방해)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 김아무개(51)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달 15일 밤 세월호가 인천항을 출항할 당시 운항 관리를 맡았으나 화물의 과적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출항하게 허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부하인 운항관리자 전아무개(31)씨도 지난 22일 같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합동수사본부는 또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청해진해운 여객영업팀장 조아무개(53)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지난해 3월 세월호가 증축돼 복원성을 유지하려면 재화중량 3790t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운항관리규정을 만들면서 화물을 더 싣을 수 있도록 재화중량을 173t많은 3963t으로 늘려 적은 뒤 승인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같은 시기에 이뤄진 인천~제주 항로의 사업계획 변경 과정을 둘러싼 뇌물비리도 포착됐다.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사업계획 변경 때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 박아무개(59·당시 인천해양항만청 선원해사과장)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박 원장한테 금품을 건넨 청해진해운 전 상무 박아무개(73)씨의 사전구속영장도 청구했다. 박씨는 사업계획 변경 때 운송수익률이 최저 조건인 25%에 못미치는데도 허위 자료를 내고 뒷돈을 건네 허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세월호 침몰 원인 수사와 관련해 여태껏 구속되거나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31명으로 늘어났다. 신분별로는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을 비롯해 청해진해운 전·현직 임직원 8명, 해운조합 운항관리실 직원 2명, 당시 인천해운항만청 공무원 1명 등이다. 협력사인 구명뗏목 점검업체 직원 3명과 화물 고박·하역업체 직원 2명도 포함됐다.
목포/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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