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진도 파일 등 신청 수용
경비정 123정 등 동영상은 미결정
경비정 123정 등 동영상은 미결정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유족이 사고 당일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세월호 사이에 이뤄진 교신기록 등을 확보하려고 낸 증거보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 공익법률지원단은 12일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의 유족인 전아무개(43)씨가 진도관제센터와 제주관제센터의 교신기록과 녹음파일 등에 대해 낸 증거보전 신청을 광주지법 해남지원과 제주지법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전씨는 사고 진상 규명과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진도·제주관제센터와 해양경찰청 등 국가기관 3곳의 사고 관련 자료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인천에 있는 해양경찰청 자료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인천지법에서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 5시 진도관제센터에서 증거보전 절차가 진행됐다. 제주관제센터에 대한 증거보전 절차는 13일 오후 1시에 이뤄진다. 진도관제센터에서는 침몰사고가 난 4월16일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5시간 동안의 레이더 영상, 선박자동식별장치(AIS) 기록, 교신기록과 녹음파일 등에 대한 검증과 복사가 이뤄졌다. 관제센터 서버에 보관된 파일은 보존기간이 두 달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는 16일이면 자동으로 소멸된다.
전씨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증거보전 신청을 한 자료는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B-511 등 헬기 3대와 목포해경 경비정 123정에서 촬영한 동영상이다.
대한변협 사무차장 김정욱 변호사는 “국가기관이 보유한 핵심 자료에 접근하기가 어렵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훼손과 조작도 우려되기 때문에 미리 증거로 확보했다. 앞으로 진실 규명과 국가 상대 소송에 두루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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