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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메르스 확진자·격리자 자동차세 납부기한 연장

등록 2015-06-19 11:37수정 2015-06-19 11:49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가 30명으로 늘어난 지난 6월3일 오전,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한겨레 신소영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가 30명으로 늘어난 지난 6월3일 오전,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한겨레 신소영 기자
휴·폐업 병원도 포함…구청에 징수유예 신청해야
서울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해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메르스와 관련해 휴·폐업한 병원도 납부 기한 연장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자 중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시민은 해당 구청에 징수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연장기간은 6개월 이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자동차세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것이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외 일반 시민은 이달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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