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의 한 주택에서 경찰들이 사망한 지 1년가량 된 백골 상태의 여중생 시신을 옮기고 있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이날 폭행치사 혐의로 여중생의 아버지인 목사 A(47)씨와 계모 B(40)씨를 긴급체포했다. 연합뉴스
경기도 부천소사경찰서는 중학생 딸을 5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이아무개(47·목사)씨와 새어머니 백아무개(40)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3월17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부천 시내 자신의 집 거실에서 가출했다가 돌아온 딸(사망 당시 13살) 을 5시간에 걸쳐 폭행했다는 자백을 받았다. 이씨는 경찰에서 “나무 막대로 손바닥과 종아리, 무릎 위쪽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진술했고, 백씨는 “남편과 함께 나무 막대와 빗자루로 팔과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렸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이 부부의 폭행이 훈계 목적을 넘어선 심각한 폭력이었던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이양이 숨지기 6일 전인 지난해 3월11일 저녁에도 자신의 여동생(이양의 이모) 집에서 나무 막대와 손바닥으로 이양의 종아리를 때렸고, 이모 역시 손바닥으로 조카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양의 이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들 부부는 딸이 숨진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주님이 다시 살려 줄 것이라는 종교적 신념으로 딸의 주검을 을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또, 딸이 숨진 뒤 보름이 지나 가출 신고를 한 것에 대해 “담임교사로부터 2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해야 되지 않느냐’는 전화를 받은 뒤 문제가 될 것 같고 딸의 사망 사실이 들통 날까 두려워 신고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부천/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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