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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비방·지지 도넘은 휴대폰 문자전쟁

등록 2016-04-11 20:22

전남 후보들 잇단 무차별 발송
시민 “안 읽어…번호 노출 불안”
총선이 임박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문자 보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 이들 문자들은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을 링크하거나 사진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무차별 발송돼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있다.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에서는 지난 10일 군수 한 명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로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담은 문자가 무차별 발송됐다. 이 문자에는 “특정 후보는 이 군수와 정치적 행보를 같이하기로 했고, 군수가 이에 동의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상대당 쪽은 즉각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고흥·보성·강진·장흥 선거구에서는 특정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철새 정치인’으로 비하하는 기사를 연결한 문자가 대량으로 발송됐다. 이를 계기로 출마한 야당 후보들끼리 흑색선전 양상을 두고 가시 돋친 설전이 벌어졌다.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서도 문자를 둘러싼 마찰이 빚어졌다. 특정 후보가 과거 군수를 중도 사퇴한 경력을 알리는 문자가 문제가 됐다. 비방을 당한 후보는 상대 후보를 향해 엄중하게 경고하고 자제를 촉구했다.

나주·화순 선거구에서는 특정 후보의 전과 내용을 퍼뜨리는 문자가 무차별 살포됐다. 피해를 입은 후보 쪽은 선관위와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지만 선거운동원들 사이에 앙금이 남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민 ㄱ씨는 “선거가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유세 문자가 쉴 새 없이 들어오고 있다. 대부분 읽지도 않고 지워버린다. 전화번호가 어떻게 노출됐는지 불안스럽다. 이런 문자로 전파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선관위 조영돈 홍보담당관은 “컴퓨터·휴대폰 등 정보통신수단을 활용해 한 후보가 5회 이내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선관위에 신고한 번호로만 전송하고, 수신을 거부할 방법도 알려야 한다. 하지만 내용이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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