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불교부단체 성남·용인·수원 약 700억씩 줄어
행자부 “시·군 재정격차 줄여야”…경기도 6개 시 강하게 반발
행자부 “시·군 재정격차 줄여야”…경기도 6개 시 강하게 반발
정부가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인 경기도 6개시(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에 적용되던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 조례 폐지를 강행했다. 앞으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교부금을 줄여가는데, 2019년 이후 성남·용인·수원시는 현재 조정교부금의 약 35%인 700억원 정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지방재정 개편안에 반대해 지난달 이재명 시장이 11일 동안 단식했던 성남시와 수원시 등 경기도 6개시는 강하게 반발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새해부터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한다. 재정결손 충격을 고려해 현행 90% 우선 배분을 다음해 80%, 2018년 70%까지 줄인 뒤 2019년부터는 경기도 31개 지자체에 동일하게 배분한다. 또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현행 징수실적 30%·재정력 20%에서 재정력 30%·징수실적 20%으로 바꾼다. 인구 비중 50%는 그대로 적용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다음해부터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성남시는 240여억~700여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성남·용인·수원시가 2013~2015년 3년동안 받은 평균 조정교부금 2000여억원을 기준으로 보면, 2019년에는 현재 받는 조정교부금의 35%를 받지 못하는 셈이 된다. 불교부단체였지만 다음해부터 교부단체로 전환될 예정인 고양·과천·화성은 특히 다음해 감소폭이 크다. 과천 495억·고양 830억·화성 1339억원의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한다. 이들 지자체가 받지 못하는 돈은 경기도 25개 시·군에 나누어진다.
행자부는 지자체 간의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배분 체계의 왜곡으로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로 재원이 많이 몰리고 나머지 지자체는 증세 효과가 미미했다”고 말했다. 증세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재정확충도 노력해야 하지만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6개 불교부단체는 이날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행자부는 국회가 합리적 대안을 도출할 때까지 독단적 정책 추진을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불교부단체 6개 시의 주민 1인당 예산은 경기도내 다른 25개 기초자치단체 주민 1인당 평균 예산보다 28만원이 적다. 그러나 6개시 주민들은 다른 시·군 주민들보다 1인당 17만원의 세금을 더 내고 있다. 그럼에도 행자부는 역차별을 확대하고 형평성을 악화시키는 입법예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정치적 목적 때문에 망국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 만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국회 양당이 합의한 개편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 방안임에도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최우리, 성남 수원/김기성 홍용덕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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