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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구직수당 준다는 정부, ‘서울시 청년수당’ 놓고 결국 법정 다툼

등록 2016-08-19 10:03수정 2016-08-19 21:51

서울시, 복지부 직권취소 대법원에 제소
직권취소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
“소송 중에도 정부와 대화할 의지 있다”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서울시는 대법원에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 조치에 대한 취소처분과 직권취소의 집행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자치법은 직권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4일 복지부가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직권취소해 19일은 서울시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시는 “주어진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대화 노력을 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해 소송을 통한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중앙정부와 6개월 동안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 3일 만 19~29살 청년 2831명에게 1차 활동보조금 5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다음날 시정명령과 직권취소를 통해 사업을 중지시킨 바 있다. 서울시가 이미 지급한 활동보조금도 환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구종원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은 “판례상 수익적 행정행위는 직권취소의 효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미 지급받은 청년은 반환의무가 없고 서울시도 환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협조를 구하기 위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9일에는 청와대에 정식으로 면담 요청공문을 보냈다.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 휴가중인 박원순 시장이 참석해 협조를 요청했지만 19일까지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

서울시는 소장에서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직권취소한 복지부 조치가 지방자치법과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구종원 담당관은 “구직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인 만큼, 대법원의 공정하고 빠른 판단을 기대한다”면서도 “소송이 진행되는 중이라도, 청년활동지원사업 및 청년정책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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