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 따라 주는 훈장·포장
서울 강원 전남 등 전국에서 150여명 탈락시켜
서울 강원 전남 등 전국에서 150여명 탈락시켜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퇴직 교원에게 주는 훈포장 대상에서 제외했다.
30일 전국적으로 치러진 8월말 교원 정년퇴임식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 150여명이 근무연한에 따라 받는 훈포장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소속 시·도교육청에서 훈포장 대상자로 추천했으나 교육부의 공적심사 과정에서 ‘징계의결 요구자’라는 이유로 탈락했다.
한 광역시 교육청 관계자는 “타 기관에서 징계를 요구한 자는 포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들어 교육부에서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포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시국선언 참가 교사들을 징계할 것을 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다.
<한겨레>가 시국선언 참여 전력이 문제가 돼 훈포장 대상에서 빠진 시·도별 퇴직 교원들을 알아보니, 서울 52명, 인천 2명, 충남 10명, 충북 18명, 강원 19명, 경남 11명, 전남 19명, 전북 13명, 광주 5명 등 모두 149명이었다. 이들 가운데는 34년을 근무한 옥조근정훈장 대상인 교장을 비롯해 교감과 교사가 두루 포함됐다. 훈격도 황조근정훈장부터 교육부장관 표창까지 다양하다. 퇴직하는 교육공무원은 재직 기간에 따라 40년 이상은 황조근정훈장, 38~40년은 홍조근정훈장, 36~38년은 녹조근정훈장, 33~36년은 옥조근정훈장, 그 이하는 근정포장과 각종 표창을 받게 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훈포장조차 정권의 입맛에 따라 주는 교육계 현실이 안타깝다. 훈포장 제외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의 한 장학사는 “퇴직자가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다고 훈포장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교육부 통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 전례 없는 일이라서 해당자한테 통보하기조차 민망했다”고 전했다. 훈포장 대상에서 제외된 한 교사는 “교사가 교과서에 대해 의사를 표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국가가 이를 꼬투리 삼아 수십년의 교육 경력을 부정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포상 지침에 징계 중인 교원은 포상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시도교육청에 징계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하긴 했지만, 시도교육청에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고 징계의결을 했다고 저희에게 보고 온 것이 없다”며 “시국선언을 했다고 훈포장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은 포상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에도 스승의 날 표창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제외시켰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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