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19년까지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선언했다. 생활임금은 국가가 정하는 최저임금과 달리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자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임금을 뜻한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경기도의회 조승현 경기도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김포1·더불어민주당)은 3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791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생활임금은 수당을 뺀 기본급과 교통비, 식비로 이뤄지는데, 내년도 인상액은 올해 생활임금 7030원과 견줘 12.5% 오른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6470원과 견주면 22.26%가 많은 액수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내년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월 30만960원이 많고, 올해 생활임금보다는 18만3560원이 많다. 남 지사와 조 위원장은 “이처럼 매년 12.5%씩 생활임금을 인상해 2019년에는 경기도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외에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직접 채용한 기간제 노동자 697명이 적용 대상이다. 이들은 도로나 도유림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경기도의회 야당인 더민주가 경기도와의 연정 협약 과제로 요구해, 2014년 7월 생활임금조례가 제정되면서 본격화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3월부터 생활임금을 시행 중이며, 현재 도내 14개 시·군도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노동자 1500여명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시도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생활임금 시급이 6880원으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견줘 낮은 편이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7월 기준 노동자 평균임금(329만6000원)의 43.7%이며, 이미 생활임금을 시행 중인 서울시(7145원)나 경기도(7030원), 광주시(7839원)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못 미친다. 인천 노동계는 “수십억원씩을 국제골프대회나 프로축구단에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인천시가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기간제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생활임금에 너무 인색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15년에 생활임금을 도입한 서울시는 1일부터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올해 서울시가 직접 고용했거나 민간위탁한 노동자 2789명이 받는 생활임금은 시간당 7145원(월 149만3305원)이었다.
서울시 노동정책팀 김용환 주무관은 “서울시 생활임금은 수당을 뺀 기본급, 교통비, 식대만을 포함한다. 각종 수당을 합치면 실제 노동자들이 받는 올해 생활임금은 약 8500원 선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해 산정한 서울 성북구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8048원(월 168만2000원), 노원구는 7750원(월 162만1000원)으로 결정했다.
홍용덕 김영환 박경만 최우리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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