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할권 문제 삼아 수원 성남지원 1심 판결 파기
“서울가정법원으로 옮겨 다시 해야”…이 사장쪽 상고 뜻
“서울가정법원으로 옮겨 다시 해야”…이 사장쪽 상고 뜻
법원이 관할권을 문제 삼아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이부진 사장이 승소한 1심은 무효가 되고 관할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옮겨 1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 사장 쪽은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고, 법원은 “상고의 대상인지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재판장 조미연)는 20일 “이 사건의 관할 위반에 따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가 서울가정법원으로 사건 이송을 명령한 것은 1심 재판부(수원지법 성남지원)가 관할권을 위반한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성남지원 가사2단독(판사 주진오)은 1년여간 심리를 벌여 지난 1월14일 이 사장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임 고문은 항소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이혼할 뜻이 없다’고 밝힌 임 고문은 지난 7월부터 지난달 항소심 첫 공판까지 관할권 문제를 제기했다. 즉 “1심은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관할을 위반했다고 판단돼 항소심에서라도 바로잡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서 파기 사유가 돼 항소심 판결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이혼 등 혼인관계 소송의 경우 원고와 피고의 실제 거주지를 중심으로 재판 관할의 순위를 정하는 ‘전속관할’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가사소송법(22조)상 “1호는 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며, 2호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다면 관할 법원에서 재판, 3호는 두 사람 모두 다른 주소로 옮겼다면 피고 쪽 주소지 관할 법원이 재판한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2014년 10월 임 고문을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냈다. 임 고문 쪽은 이 사장과 결혼하고 서울에 신혼집을 차렸으나 별거 뒤 자신은 성남에, 이 사장은 서울에 주소를 두었던 만큼 서울가정법원이 관할 재판소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사장 쪽은 1호와 2호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 3호에 따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는 관할권 위반이 아니라고 맞서 왔다.
이 사장 쪽 변호인은 재판 뒤 “이번 판결이 유감스럽다. 판결문을 보고 (대법원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지법은 “민사소송법 419조에 따를 경우 관할 위반의 경우 상고가 어렵다는 판례도 있다”고 밝혔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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