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본부, 민간잠수사 27명에게 보상금 8억6천만원 연내 지급키로
사망자 2명은 인과관계 인정해 의사자 준하는 보상금 결정
사망자 2명은 인과관계 인정해 의사자 준하는 보상금 결정
고 김관홍씨 등 세월호 민간잠수사 27명에게 올해 안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민안전처 해경본부는 지난 18일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열고 2014년 세월호 참사때 구조에 뛰어들었다 목숨을 잃거나 다친 민간잠수사 27명을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예전엔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때’에만 보상금을 줬으나, 지난 7월 수상구조법이 개정돼 ‘부상을 당한’ 민간잠수사도 보상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 이에 해경본부는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동원된 민간잠수사 143명 전원에게 보상금 신청절차를 안내한 결과, 55명이 신청했다.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는 잠수병 전문의, 정신건강 전문의, 산업재해보상 전문가 등 전문가 7명으로 이뤄진 보상금 심의 소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55명 가운데 27명에게 보상금 8억6천만원을 나눠 연내에 지급키로 결정했다.
특히 2014년 5월 세월호 선체 수중절단 작업을 하다 폭발사고로 숨진 이아무개 잠수사와 지난 6월 세상을 뜬 김관홍 잠수사에게는 수색작업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의사자에 준하는 의상자 1급 보상금 2억200만원씩 지급한다.
그러나 신청자 55명 가운데 나머지 28명은 수색작업과 인과관계가 없는 부상이거나 경미한 부상이라는 이유로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해경본부는 이달 안에 신청자에게 부상 등급과 보상 금액 등 결정사항을 통보한다.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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