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선박 아르오탱크 도장 작업을 위한 ‘위험작업 신청/허가서’. 3명이 작업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날 폭발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모두 4명이다. 현장책임자가 옆 작업구역에 투입된 노동자 1명을 임의로 사고구역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협력업체 현장책임자, 1명 임의 추가투입
‘위험 작업’ 사전 허가한 STX 안전요원
현장 지키지 않아 변경 사실 전혀 몰라
‘위험 작업’ 사전 허가한 STX 안전요원
현장 지키지 않아 변경 사실 전혀 몰라
지난 20일 물량팀 노동자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에스티엑스(STX)조선해양 선박 탱크 폭발사고 현장에 작업허가를 받은 인원은 애초 3명이었으나 에스티엑스 협력업체 현장 책임자가 옆 작업구역에 투입된 박아무개씨를 허가없이 사고 탱크로 옮겨가서 작업하도록 지시해 사고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을 허가한 에스티엑스 안전요원은 현장을 지키지 않아, 박씨의 작업구역 임의변경 사실도 몰랐다.
<한겨레>가 23일 확보한 사고 당일 현장의 ‘위험작업 신청/허가서’를 보면, 숨진 노동자들의 공식적 소속사인 ㄱ기업 대표는 사고 이틀 전인 지난 18일 위험작업 신청을 해 사고 당일 아침 8시35분께 에스티엑스 안전요원의 허가를 받았다. 작업구역은 아르오(RO)탱크, 작업인원은 3명으로 되어 있다. 아르오탱크와 격벽을 사이에 두고 맞붙어 있는 슬롭(SLOP)탱크에서도 이날 스프레이 도장 작업이 진행됐는데, 여기엔 작업인원이 5명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20일 오전 11시35분께 아르오탱크에서 폭발사고가 났을 때, 작업자는 아르오탱크와 슬롭탱크 모두 각각 4명씩이었다. 폭발사고로 아르오탱크 작업자 4명은 모두 숨졌고, 슬롭탱크 작업자 4명은 대피해 모두 목숨을 건졌다. 숨진 4명 중 박아무개(33)씨는 애초 슬롭탱크에 배치됐는데, 현장책임자의 지시로 작업구역을 아르오탱크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에스티엑스 안전요원과 협력업체 현장책임자는 모두 현장에 없었다. 밀폐구역 감시자는 아예 배치되지도 않았다.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 도장 작업처럼 ‘위험작업’을 할 때는 사전에 안전요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험작업 신청/허가서’에는 작업일자와 장소, 작업구역과 작업인원, 안전장구, 환기대책, 소방대책, 위험요소 등이 명시된다. 밀폐구역일 때는 밀폐구역 감시자도 적어야 한다. 작업내용이 바뀔 때는 다시 신청해서 허가받아야 하는데 이날 사고 현장에선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에스티엑스 관계자는 “2명이 스프레이 작업을 하고, 1명이 보조하게 되어 있었는데, 좁은 공간에서 스프레이 선이 엉키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 1명을 추가 투입한 것으로 안다. 어느 시점에 1명의 작업구역을 옮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안전요원이 변동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에스티엑스 폭발사고 수사본부’는 23일 ㄱ기업 물류팀장이자 숨진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을 맺은 ㅁ산업 대표로서 현장책임자였던 조아무개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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