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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두산 ‘병원부지’ 용도변경 약속 안 지키면 원상복구”

등록 2017-08-29 16:38수정 2017-08-29 20:18

‘두산, 업무용지 변경 뒤 매각·임차 검토’ 보도 관련
“시세차익만 챙기면 지어놓은 건물 철거까지 검토”
분당 새도시 조성 당시 헐값에 사들인 병원 용지를 업무 용지로 변경받은 두산그룹이, 해당 터를 매각한 뒤 임차하는 방식을 검토한다는 보도(<한겨레> 8월24일치 10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놨다.

이 시장은 최근 <한겨레> 기자와 만나 “자금 조달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용도 변경 허용 조건을 깬다면 해당 터를 다시 병원 용지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산이 해당 터를 팔고 시세 차익만 챙긴다면 건축허가 취소는 물론이고 지은 건물도 철거하는 등 특단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성남시는 두산건설 소유의 분당구 정자동 161번지(9936㎡) 병원 터를 2015년 업무 용지로 바꿔줬다. 조건은 2020년까지 두산 5개 계열사 본사를 입주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두산은 해당 터에 대해 최근 자금조달 명목으로 ‘세일즈 앤드 리스백’(매각 뒤 임차)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터를 매각한 뒤 다시 빌려 쓰는 거래 방식이다.

현재 성남시는 이런 방식이 협약 위반인지를 검토 중이다. 한편, 이 터의 공시가는 1990년대 초 두산이 매입할 당시 ㎡당 73만원(전체 72억원)이었으나, 용도변경 이후인 올해 1월 ㎡당 815만7천원(전체 810억여원)으로 10배 넘게 올랐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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