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서울시, 제주도가 14일 서울역사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2019년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중인 가운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기본 모델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서울시, 제주도는 14일 서울역사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원칙과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자치경찰 관련 실무자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자치경찰제도는 현재 중앙 행정부 소속 경찰이 전부 맡고 있는 생활 안전, 지역 교통, 지역 경비, 광역단체 소관 특별사법경찰 등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맡기는 제도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100대 국정과제에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 법률을 제정·개정하고 2018년 시범 실시를 거쳐 2019년부터 광역 시·도에서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수사권 등 주요 권한 없는 ‘무늬만’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것을 우려했다. 2006년 7월부터 인원 206명, 연간 운영비 38억원 규모의 자치경찰제도를 시행 중인 제주도에서 드러난 한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도입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다. 김평호 제주도 자치경찰단 자치경위는 “자치경찰은 일반 수사권이 없는 국가경찰의 보조자 역할로 권한이 제한됐다. 또 국가경찰에서 이관된 인건비와 운영비 외에 실질적 지원이 없어 재정 부담이 크다. 권한 이관과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존립기반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경찰과 동일한 권한 행사 △정치적 중립성 보장 △추가적 시민부담 배제 등 8대 원칙을 제시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자치경찰제의 실행 주체인 광역 시도가 공통된 제도 기본 원칙과 방향을 설정해 모델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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