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입학금 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
인천시교육청은 2018학년도부터 지역 내 공·사립 123개 고등학교의 신입생 입학금을 면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 중 하나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조기 실현 목적으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입학금 면제 대상학교는 자율형사립고 2곳, 사립특목교 1곳을 제외한 인천지역 공립 91곳, 사립 30곳, 방송통신고 2곳이다. 현재 인천시내 고교 입학금은 급지에 따라 최고 1만7100원에서 최저 1만2600원(방송통신고 6100원)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입학금이 면제되면 내년 신입생 2만4000여명이 혜택을 보게 되며, 3억7000여만원의 학부모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시교육청은 11월 중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