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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비판 댓글 단 교장 징계한다는 인천시교육청

등록 2017-09-20 15:35수정 2017-09-20 15:54

‘정치중립 위반’ 들어…교육단체 반발
20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고보선 교장 부당징계 저지 인천시민대책위원회' 소속 3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 교장 징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고보선 교장 부당징계 저지 인천시민대책위원회' 소속 3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 교장 징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시교육청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유한국당을 비판한 댓글을 단 중학교 교장의 징계를 요구해 논란이다.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주장해 온 인천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은 ‘시대착오적 부당징계’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시교육청은 지난 7월21일 인천석남중학교 고보선 교장에게 인사위원회 회부 사실을 통보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징계 사유다. 고 교장이 지난 6월1일과 3일 다른 사람의 에스엔에스 게시글에 단 댓글을 문제 삼은 것이다.

고 교장은 댓글에 “반백 년 이상 권력을 휘두르고,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고, 박근혜 치마라도 스쳤으면 하고 눈치나 살피다가 대한민국을 글로벌 개망신시킨 한국당”, “지금 국회는 적폐세력 잔당들이 떵떵거리는 무대가 되고 있다. 2020년 총선까지 기다리고 있을 여유가 없다. 현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를 두고 시교육청은 ‘학교장으로서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오해 소지가 있는 내용을 댓글에 게시한 것은 적절치 못한 행위로,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가공무원인 교사의 징계는 해당 교육감이 인사위원회(위원장 부교육감)에 요구해 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고 교장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시교육청의 이런 조처에 고 교장은 부당하다며 맞서고 있다. 고 교장은 20일 <한겨레>와 만나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느냐 여부는 공무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개인의 정치적 태도를 공적으로 관철하려 했느냐 여부에 있다”며 “개인 생각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앞서 고 교장은 지난해 6월에도 같은 사유로 시교육청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제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6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네이버 밴드에 “총선에서 승리해야 대선 승리도 있는 거지. 통합이 안 되면 범야권 연대라도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다” 등의 내용으로 올린 글이 문제가 됐다. 고 교장은 “당시에도 인천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서면 경고 처분에 그쳤음에도 시교육청이 문제 삼아 징계했다”며 “공무원의 입에 재갈을 물려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고보선 교장 부당징계 저지 인천시민대책위원회’ 소속 30여명은 이날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교장 징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황진도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인천학부모회 공동대표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시점에 단 댓글에 공직선거법을 적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시교육청이 특정 정치 세력의 불만을 의식해 징계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위원회가 지난 15일부터 시작한 고 교장 지지 서명엔 이날까지 2000명 이상 참여했다.인천/글·사진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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