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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여교사에게 체험용 화살 쏜 교감 조사

등록 2017-09-25 17:02수정 2017-09-25 17:39

초교 교감이 여교사 과녁 옆에 세우고
체험용 화살 쏴…인권위 접수·확인 중
인천시교육청 “조사 뒤 징계 여부 검토”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여교사를 과녁 옆에 세워 놓고 체험용 화살을 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인천시교육청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25일 인천시교육청의 말을 종합하면, 인천지역 ㄱ초등학교 ㄴ(52) 교감이 지난 6월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ㄷ(26·여)교사를 교무실로 불러 체험용으로 제작된 화살 과녁 앞에 서도록 했다. 이어 ㄴ교감은 대나무 재질의 활로 ㄷ교사 쪽으로 화살을 쐈다. 다행히 교사가 화살에 맞지는 않았다. 40㎝ 길이의 화살 끝에는 흡착 고무가 붙어 있었다.

당시 현장에는 동료 교사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낀 ㄷ교사는 정신과 병원에서 급성 스트레스장애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으며, 지난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시 교육청은 이날 해당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해당 학교를 방문해, 진정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다. 그러나 ㄴ교감은 여교사를 과녁 앞에 세워두고 활을 쏘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피해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듣고, 해당 교감의 해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사 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감사로 전환되면 징계 여부와 수위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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