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관련 소송’ 이기자 소송비 청구
시민단체 “공익소송 외면한 재갈 물리기” 비난
시민단체 “공익소송 외면한 재갈 물리기” 비난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뒤 원고인 시민단체에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시민단체는 수도권매립지 정책과 관련해 비판적인 단체에 ‘재갈 물리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27일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인천시는 최근 수도권매립지 종료 서구주민대책위원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경실련 등 3개 주민·시민단체 소속 간부 6명에게 560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이들이 2015년 12월 ‘수도권매립지 3-1공구(103만㎡) 사용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하자 변호사 수임료 등의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이다.
인천지법은 지난 2월 '원고들의 거주지가 3-1공구 영향권인 반경 2㎞를 벗어나 원고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했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소송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2심 시작 전에 항소 취하했다.
그러자 인천시는 소송을 낸 6명을 대상으로 법원에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법원은 1심 225만원과 2심 335만원을 합쳐 소송비용을 560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들 단체는 “개인의 재산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공익소송에 대해 소송비용을 청구한 인천시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2심의 경우 항소 취하로 변호인단을 선임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소송비용에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정책 관련 비판적인 시민과 시민단체들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말 종료토록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인가에 명시됐으나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등 4자협의체에서 2015년 6월 연장 사용에 합의했다. 인천시는 2015년 9월 환경부와 서울시가 매립 기간을 2044년 말로 연장 요구하는 내용의 수도권매립지 매립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자 매립 기간 명시 없이 면적만 표시한 채 3-1공구 착공을 승인했다. 인천/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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