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청탁받고 학부모한테서 7천만원 챙겨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노만석)는 29일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주는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천대 예술체육대학 소속 신 아무개(61) 교수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ㄴ아무개(58·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주고 아들의 부정 입학을 청탁한 혐의(뇌물공여)로 ㄱ아무개(6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신 교수는 2012년 “아들을 축구부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 달라”는 ㄱ씨의 청탁을 받고, 입학 대가로 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신 교수는 인천대 운동부 소속 선수 선발은 물론 운동부 감독과 코치를 관리하는 업무 총괄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 교수는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체육 관련 한 사단법인에서 알고 지낸 직원 ㄴ씨로부터 ㄱ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 교수에게 돈봉투까지 직접 전달한 ㄴ씨는 자신의 몫으로 7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입시 비리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신 교수를 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인천/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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