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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실 논란 부영아파트 현장 6곳 벌점 부과

등록 2017-10-01 13:05수정 2017-10-01 14:55

도내 건설 중인 10개 단지 특별합동점검
옥상 외벽 균열 등…214건 지적사항 확인
경기도는 ㈜부영주택이 도내에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모두 214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부실이 심한 6개 단지 9건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벌점을 받은 업체는 입찰참가 제한이나 사전입찰심사제도 감점 등 불이익을 받는다.

도는 지난 3월 사용검사 승인을 받은 화성 동탄2지구 23블록 부영아파트에 대한 품질 검수에서 211건의 하자보수 지적사항이 나오자 화성·성남·하남시와 함께 8월25일부터 9월1일까지 부영주택이 시공하는 10개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였다.

부실벌점 사전통지 대상은 △화성 동탄2지구 A70·A71·A73블록 각 1건, A74 블록 3건 △하남 미사강변지구 A31블록 1건 △성남 위례지구 A2-13블록 2건 등 모두 9건에 66점이다. 동탄2지구 A73블록은 예정된 공사 기간보다 약 5개월의 지연된 상황을 공정 관리에 반영하지 않았다. A74블록은 지하층 출입구 높이가 1970㎜로 설계도 상에 표시된 2170㎜보다 낮아 벌점 부과 대상이 됐다. 하남 미사강변지구 A31블록에선 아파트 옥상 외벽 균열 등이 발생했다.

벌점은 3개 시에서 ㈜부영주택 및 현장소장에 각 20점을, 감리단장 및 감리업체에 각 13점을 부과, 통지할 예정이다. 벌점은 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준 뒤 최종 확정 통지된다. 앞서 남경필 경기지사는 부실시공의 뿌리를 뽑기 위해 부실 시공업체의 선분양 권한 제한, 주택기금 배제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수원/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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