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통된 3만2640병 회수·폐기 요구
경기도는 비소가 초과 검출된 먹는샘물 브랜드 ‘크리스탈’의 제조사 ㈜제이원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에 있는 제이원은 환경부의 먹는샘물 일제 조사에서 지난 8월4일 생산한 ‘크리스탈 2ℓ짜리’ 제품에서 비소가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크리스탈 제품에선 먹는샘물의 비소 수질 기준인 리터당 0.01㎎를 초과한 리터당 0.02㎎의 비소가 검출됐다. 비소 자체는 불용성이고 독성도 약하지만, 비소화합물은 유독하고 대부분 수용성이다. 비소에 급성 중독되면 복통과 구토, 설사,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당일 생산된 제품은 모두 4만2240병으로, 보관 중 바로 폐기한 9600병을 제외하고 3만2640병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제이원에 “7월27일부터 8월4일까지 생산된 2ℓ짜리 제품을 이달 20일까지 전량 회수·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제이원은 비소 초과 검출이 확인된 8월4일부터 제품 생산을 중단한 상태다.
앞서 도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먹는 샘물 조사 결과 크리스탈과 함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그린라이프에 대해서도 경고 및 개선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도는 먹는 샘물 조사를 매년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수시 점검도 할 방침이다. 수원/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