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한 20대가 자신의 연락처를 적은 쪽지를 피해 여성에게 줬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수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이아무개(26)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수도권 일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20대 여성 ㄱ씨 등 여성 23명의 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한 이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이들 여성의 몸을 찍은 사진 40장이 발견됐다.
이씨는 ‘관심 있으면 연락해주세요’라는 내용과 자신의 연락처를 적은 쪽지를 피해 여성인 ㄱ씨에게 줬다가 ㄱ씨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의 범행을 목격한 다른 승객이 “쪽지를 준 남성이 당신을 몰래 촬영했다”고 알려줬기 때문이다. 이씨는 경찰에서 “쪽지를 받은 여성들 가운데 일부와 실제로 만난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