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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의정부서…5년간 200명 사망 ‘타워크레인 공포’

등록 2017-10-10 16:10수정 2017-10-11 01:28

아파트 공사 현장서 해체 중 넘어져
2012년 이후 크레인 사고 4067건
김영주 장관 “사망사고 반복땐 업체 퇴출”
중장비인 크레인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추석연휴 직후 철거작업 중인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10일 오후 1시36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 민락2지구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14층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크레인 해체작업을 하던 노동자 4명이 모두 아래로 떨어졌다. 이 가운데 염아무개(50)씨 등 3명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 1명은 추락 도중 10층 높이에서 타워크레인 줄에 걸린 뒤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출혈이 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상에 있던 차량용 타워크레인 기사는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소방서는 추가 부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사고는 직사각형 모양의 트러스 수십개를 접합한 구조로 이뤄진 타워크레인을 해체하기 위해 기둥 구조물을 들어 올리는 이른바 ‘텔레스코핑’ 작업을 하던 중 타워크레인이 균형을 잃고 쓰러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아파트에서 사고를 목격한 경비원은 “기둥과 가로로 연결된 붐대(지지대) 끝에서 구조물 7∼8개가 밑으로 꺾이면서 타워크레인이 크게 흔들렸고 기둥까지 넘어갔다”며 “그러면서 기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들도 추락했다”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저녁 사고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반복적으로 사망사고를 내는 타워크레인 관련 업체는 업계에서 퇴출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명사고를 낸 크레인 업체가 3년 내 또 사고를 내면 업계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까지 타워크레인 사고가 나면 원청은 책임에서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앞으로는 보상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원청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지침도 곧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런 내용의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대책에는 20년 이상 된 크레인의 비파괴검사 의무화, 사망사고 발생 시 임대업체 영업정지 및 설치·해체 작업자 자격 취소 등의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 전원을 처벌하고 현장 내 위험요소를 제거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부터 지난 5월까지 모두 4067건의 크레인 사고가 일어나, 현장 노동자 등 194명이 숨지고 3937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했다.

이정하 정은주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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