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이 인천에서는 최초로 내년부터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로 일하는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강화군은 ‘강화군 시간제 청년근로자 장려금 지급 조례’가 최근 군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8년부터 청년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1인당 최대 하루 5000원, 한 달 10만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지원한다. 지급대상은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주 3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시간제 청년 노동자(만19~29살)다. 수혜 대상은 6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시는 내년에 1억2000만원을 우선 편성한 뒤 신청자가 많으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장려금 지급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올해 12월부터 신청받는다. 희망자는 지급신청서와 함께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통장 사본 등을 1부씩 해야 한다. 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올해 초 지역 내 청년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고용실태에 대한 표본조사를 거쳐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쳤다. 인천/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