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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포구 어시장에 ‘불똥’… 애먼 주민들만 고통

등록 2017-10-17 15:01수정 2017-10-17 15:13

상인들, 해오름공원 내 불법 임시어시장 개설
악취·불법주차 시달린 인근 주민들, 이전 촉구
영업 강행에 결국 법정행…남동구청장도 고소
17일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소래포구 임시어시장 개설저지 투쟁위원회’ 최성춘 위원장과 소속 회원들이 해오름공원 내 들어선 불법 임시어시장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17일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소래포구 임시어시장 개설저지 투쟁위원회’ 최성춘 위원장과 소속 회원들이 해오름공원 내 들어선 불법 임시어시장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뒤 상인들이 논현동 해오름공원에 임시어시장을 개설했다. 그러나 휴식공간을 잃은 인근 주민들은 무허가 시장 개설 등이 불법 행위라며 상인회와 남동구청장을 고소하고 나섰다.

17일 소래포구 임시어시장 개설저지 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 등의 말을 종합하면, 소래포구 선주상인연합회는 지난달 25일 해오름공원에 임시어시장을 개설했다. 몽골천막 150여개와 수조, 임시 전력설비 등을 설치했다. 지난 3월 화재로 소실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현대화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 영업할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이 임시어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공원 목적 외에 점용허가를 낼 수 없고, 무단으로 설치한 몽골천막도 건축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남동구는 천막 철거를 요구하는 계고장을 상인회 쪽에 3차례 보냈고, 상인회가 이를 거부하자 지난달 29일 선주상인연합회 상인대표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해오름공원 인근 에코메트로아파트 주민 등으로 구성된 투쟁위도 입주민 1066명 명의로 지난 14일 상인대표 4명과 장석현 남동구청장에 대한 고소장을 인천지검에 냈다. 투쟁위는 이날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투쟁위는 어시장 운영에 따른 악취 발생, 공원과 아파트단지 주변 불법 주정차 기승, 오·폐수 무단 방류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호소했다. 최성춘 투쟁위원장은 “남동구가 불법을 사실상 방조했거나 묵인한 직무유기의 정황이 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동구 공원녹지과는 “이미 행정조처를 했으며, 현재 행정대집행 계획도 수립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인천/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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