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 노만석)는 채권추심업체에서 수천만원의 돈을 받아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인천 남부경찰서 소속 ㅇ경감을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ㅇ경감은 불법채심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금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 ㅇ경감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한 것은 맞지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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