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인천시 각 구별로 제각각인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과 점심때 ‘단속유예 시간’이 내년부터 전 지역에서 일원화된다.
인천지역 구별로 제각각인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과 점심때 ‘단속유예 시간’이 내년 1월1일부터 일원화된다. 또 아파트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지원하는 등 `공유주차장’도 확대된다.
인천시는 이런 주차정책을 담은 ‘인천교통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은 주차 뒤 5~15분으로, 10개 군·구별로 제각각이다. 내년부터는 모든 군·구에서 주정 차 뒤 차량탑재 단속카메라는 5분, 고정식 단속카메라는 10분 뒤부터 각각 단속한다. 점심 시간대 단속유예 시간도 정오부터 오후 2시로 통일한다. 시민 혼선을 없애기 위해 단속시간과 단속 유예시간을 일원화한 것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인천시 차량 등록 수는 149만2139대로 전년보다 7만6599대가 늘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3.2%보다 2배 이상 많은 7.9% 수준이다. 차량 급증에 따른 도심의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대 방안도 내놨다. 우선 아파트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유료화할 경우 시설비 일부도 지원한다. 1994년 이전 건축된 노후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할 경우 단지당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한다. 또 인천2호선 역세권과 주택밀집지역 등 20곳에 2019년까지 1600면 규모의 공영노외주차장을 만든다.
원도심 기존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원+투’ 주차사업도 편다. 1개의 주차면을 3개로 늘리는 것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도입해 지하와 지상 1층, 지상 2층의 3개 주차면을 만드는 방식이다. 시는 올해 중구 신포 제2공영주차장 내 2개 주차면에 시범 적용한 뒤 운영 성과를 살펴 확대할 방침이다. 사업비는 1면당 1천만원 정도다. 원도심 내 주차장 1면 조성에 6천만원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인천/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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