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교통공사 전 간부 벌금 500만원 선고
지난해 발생한 인천지하철 2호선 탈선사고를 ‘모의훈련’으로 조작, 허위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61) 전 인천교통공사 경영본부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벌금형에 약식기소됐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고를 은폐한 뒤 발각될 때까지 안전방재단의 사고조사와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7일 오후 8시47분께 인천지하철 2호선의 한 차량기지에서 전동차 탈선사고가 나자 “모의훈련이었다”며 허위 보고, 공사의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당시 공사 기술본부장이던 조아무개(58)씨가 “2호선 개통 초기에 사고가 자주 발생해 타격이 크다. 사고 사실을 알리지 말고, 자체적으로 훈련상황을 만들어 한 것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이씨 등은 사고 다음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실제 상황에 대비해 예고 없이 불시에 치른 모의훈련”이라고 거짓말까지 했다.
이들의 범행은 사고 당시 폐회로 영상을 내부 관계자가 언론에 공개하면서 들통났다. 사고는 정비를 마친 차량을 기관사가 수동운전 상태에서 선로로 옮기는 과정에서 뒷바퀴가 선로를 이탈하면서 발생했다. 이씨와 조씨는 사고 은폐 사실이 알려진 뒤 해임됐다. 인천/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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