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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아시안게임 법인세 187억원 반환 무산

등록 2017-10-19 10:13수정 2017-10-19 11:32

조세심판원, “평창올림픽, 면세 입법과 성격 달라”
시민단체 “인천시, 불평등 조세 소송 하라” 촉구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2014년 대회를 치른 뒤 국가에 낸 법인세 187억원을 돌려달라며 조세심판원에 낸 조세반환 청구가 기각됐다. 시민단체들은 내년 2월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의 면세 적용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통해 법인세를 반환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일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청산단의 말을 종합하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가 지난해 10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아시안게임 법인세 187억원 반환청구를 기각했다고 지난 11일 통보했다. 조세심판원은 “아시안게임 마케팅 인수금은 후원사가 직접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지급하는 사용료인데, 사업에 따른 위험을 공동 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평창올림픽게임은 과세특례 입법에 따른 면세로, 입법 재량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천의 경우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직위원회가 납부한 법인세 187억원은 전체 대회 운영 잉여금 260억원의 70%가 넘는 금액이다.

그러나 내년 2월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우 과세특례 입법으로 면세됐다.

이에 인천경실련과 인천기독교청년회의(YMCA), 인천체육발전협의회 준비위원회 등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논평을 통해 “2014년 의원입법을 통해 면세를 추진했으나 정부가 다른 국제스포츠대회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해 무산됐다. 반면, 평창은 정부가 면세 입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납부한 법인세는 인천시민의 소중한 혈세다. 인천시는 행정소송을 통해 불평등한 조세를 조속히 환수받아야 한다. 지역 정치권도 정부의 형평성 잃은 스포츠정책과 지역 차별 논란을 바로잡는 데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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