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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은 종합 비리백화점…‘깃털 처분’ 징계”

등록 2017-10-24 09:17수정 2017-10-24 11:35

김철민 의원, 5년간 비위 징계 해경 360명
금품 수수·횡령·성범죄 등 천태만상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 360명이 각종 비위 행위나 직무태만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향응 수수, 불건전 이성교제, 강제추행, 성매매 같은 죄질에 비해 상당수는 견책 처분에 그쳐 ‘깃털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상록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비위 행위로 징계받은 해경 소속 직원이 360명으로 집계됐다. 주의 2395명, 경고 1678명 등을 포함하면 모두 4433명에 달한다.

비위 행위로 처벌받은 360명 가운데 176명(48.9%)이 비교적 가벼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금품향응 수수, 불건전 이성교제, 도박, 강제추행, 성매매 직원 상당수가 견책 처분에 그쳤다. 어민들로부터 ‘어획물 수수’를 하다가 적발된 8명 가운데 해임 1명, 감봉 1명을 제외한 6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불건전 이성교제’를 하다가 적발된 해경직원 7명 가운데 3명은 중징계(강등 1명, 정직 2명)를 받았으나 나머지 4명은 경징계(감봉 1명, 견책 3명)를 받았다.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다가 적발된 해경직원 27명 가운데 7명(해임 4명, 파면 3명)만 중징계하고, 나머지는 감봉, 정직, 견책의 경징계 처분했다. 서장의 격려금이나 공용식권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 직원 3명도 정직이나 감봉 처분, 성범죄 직원 12명 가운데 7명도 견책 처분했다. 같은 기간 해경 소속 직원 가운데 범죄 혐의로 수사 개시 착수를 통보받은 직원도 499명에 달했다.

김철민 의원은 “심각한 비리를 저질렀는데도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깃털처분으로 일관했다”며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려 추락한 이미지를 조속히 회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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