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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인천검찰, 중국 보따리상 동원 가족 밀수단 적발

등록 2017-10-25 14:37수정 2017-10-25 15:22

중국산 농산물 15.3t 밀수…국내 유통
선물용 50㎏ 이하 무관세 헛점 악용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 오현철)는 중국 소상공인(보따리상)을 동원해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혐의로 중국의 한 무역회사 부회장 ㄱ아무개(59)씨와 아내 ㄴ아무개(58·중국 국적)씨, 처남 ㄷ아무개(66·중국 국적)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사들인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에 유통한 국내 유통업자 ㄹ아무개(66·여)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ㄱ씨 등은 올해 1월9일부터 최근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참깨, 땅콩, 생강 등 중국산 농산물 15.3t을 인천항으로 몰래 들여와 ㄹ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중국 산둥성 석도항 인근에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밀수 범행을 총괄했다. ㄱ씨 아내와 처남은 보따리상 관리와 물품 운반 업무를 분담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사들인 농산물을 중국인 보따리상 20여 명에게 50㎏가량씩 나눠주고 1주일에 3차례 운항하는 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해 국내로 들여왔다. 자가소비 또는 선물용일 경우 1인당 50㎏까지 검역 없이 무관세로 한국에 들여갈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보따리상은 운반 대가로 1명당 10만~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ㄹ씨는 ㄱ씨에게 사들인 중국산 농산물을 정식 수입 농산물 가격의 20% 수준에서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밀수 현장에서 압수한 생강에서 이산화황이 기준치인 30㎎/㎏을 2배 가량 초과한 63㎎/㎏이 검출됐다”며 “밀수입된 농산물은 식품유해검사를 받지 않아 유해 성분이 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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