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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룸메이트 얼굴에 끓는 라면 들이부은 20대 여성

등록 2017-10-27 14:40수정 2017-10-27 16:57

“험담했다”며 흉기 위협, 1시간 동안 감금
경찰, 특수상해·감금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인천계양경찰서는 룸메이트에게 끓는 라면을 끼얹고 원룸에 감금한 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상해 및 특수감금)로 김아무개(2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4일 낮 12시50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룸메이트 구아무개(26·여)씨에게 펄펄 끓는 라면을 냄비째로 들이부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1시간 20여분 동안 원룸에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씨는 김씨 지인이 찾아와 현관문을 연 틈을 이용해 원룸에서 빠져나와 아래층 거주자에게 도움을 요청, 경찰에 신고했다. 구씨는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구씨는 6개월 전 친구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김씨와 월세를 나눠내며 함께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구씨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에서 우연히 나를 험담한 대화 내용을 보고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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