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의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확보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관리기금은 법정확보 기준액이 전국 평균의 3분1에 불과하고, 재해구호기금은 최근 6년간 적립액이 단 한 푼도 없었다.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27일 인천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저조한 인천시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확보율을 지적했다. 2016년 12월 기준 인천시 재난관리기금 법정 기준액은 2325억 원으로, 이 중 28%인 668억원만 확보했다.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은 95%에 육박한다.
인천시 재해구호기금도 법정확보 기준액의 56%인 329억원만 확보했다. 최근 6년 적립액은 ‘0’원이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각각 1%, 5%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돼 있다.
표 의원은 시민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금 마련이 뒷전으로 밀렸다고 비판했다. 표 의원은 “지난 7월 인천시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극심했다. 당시 재난관리기금을 제대로 적립해 배수 펌프장 등 시설을 보수·정비하는 데 활용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법정확보 기준액을 적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23일 인천지역에 내린 큰 비로 주택 4310가구, 상가 1270곳 등 모두 5580곳이 침수돼 25억8600만원의 재산피해가 일어났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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