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120억원대 신종 불법 외환거래(환치기)를 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 신현성)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ㄱ아무개(56) 경위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또 ㄱ경위가 운영한 국내 불법 환전소에서 직원으로 함께 일한 중국인 ㄴ아무개(55)씨 등 3명도 불구속 기소나 약식기소했다.
ㄱ경위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시 영등포구와 광진구 등 2곳에 불법 환전소를 차려두고 비트코인을 이용해 중국 위안화 120억원어치를 원화로 바꿔 대신 송금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의뢰를 받아 위안화로 중국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산 뒤 국내로 전송하면, 국내 환전소에서 비트코인을 팔아 원화로 환전해 지정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수수료 외에도 중국에서 싸게 산 비트코인을 한국에서 비싸게 되팔아 차액을 챙겼다. 많게는 1코인당 100만원 상당의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ㄱ경위는 환전 수수료와 비트코인 판매 차액으로 매달 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ㄱ경위의 동업자인 중국인 ㄷ아무개(43·여)씨에 대해서도 기소중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화폐가 국내 재산을 해외로 밀반출하거나 해외 재산을 국내로 밀반입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관련 기관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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