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파제나 연륙교 등 해양 시설물 안전진단을 무자격자 등에게 불법 하도급한 업체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ㄱ아무개(49)씨 등 11개 안전진단업체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이들 업체로부터 안전점검 용역을 불법으로 하도급받아 재하도급한 4개 안전진단 하도급 업체 관계자 4명과 자격없이 재하도급받은 무자격업자 5명도 입건했다.
ㄱ씨 등 11명은 2014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시와 인천시 등 전국의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방파제, 연륙교, 연도교, 해수갑문시설 등의 시설물 안전점검용역을 낙찰받아 무자격업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 등이 속한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중간 업체는 안전진단업이나 시설물유지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업자에게 다시 용역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하도급 업체는 최초 낙찰가보다 최대 70%가량 저렴한 비용에 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8400만원에 낙찰받은 시내 고가도로 안전점검 용역이 하도급을 거쳐 최종 2000만원에 재하도급 된 것이다. 안전진단 용역이 부실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해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에 불법 하도급 사실을 통보, 행정처분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용희 인천해경서 수사과장은 “규모가 크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해양 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하지 않으면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 사고처럼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단속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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