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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수사무마 청탁’ 뒷돈 챙긴 경찰관 구속기소

등록 2017-11-06 14:39수정 2017-11-06 15:12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1억원대 뇌물수수
구속된 경찰관 “투자금일 뿐" 혐의 부인
경찰 수사를 받는 대부업자들로부터 수차례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은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노만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로 인천 남부경찰서 소속 이아무개(54) 경감을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이 경감에게 수사무마 청탁을 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특가법상 뇌물공여)로 ㄱ아무개(61)씨 등 대부업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경감은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하던 2013년 9∼10월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광수대의 수사를 받던 ㄱ씨 등 대부업자 2명으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11월 경기도와 인천의 한 경찰서에서 별개로 경찰 수사를 받던 또 다른 대부업자와 석유사업자로부터 각각 2000만원과 2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올해 3월 사기 등의 혐의로 피소된 이 경감에 대한 조사를 하던 중 뇌물수수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 경감은 검찰 조사에서 “투자금으로 받은 돈”이라며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감은 바지사장을 두고 인천의 한 섬에서 온천 사업을 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는 과정에서 사기 등이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시흥과 인천중부에서 발생한 알선수재 사건의 경우 관련 법상 금품을 제공한 공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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