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글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 김웅)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박아무개(56)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는 올해 1∼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사실의 글을 6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박 경위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행정기관(에) 로비한 엘시티 3조 사업, 바다 이야기에 이어 최대 친북 간첩 정권비리가 또 터졌다’라는 글을 올렸다. 또 문 후보가 인민 군복을 입은 합성 사진과 함께 ‘간첩, 빨갱이, 아비는 인민군 상좌출신’이라고도 적었다. 문 후보와 여성 정치인 2명이 성관계를 하는 듯한 합성 사진도 올렸다.
검찰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장을 접수함에 따라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고발 내용 중 단순히 신문기사를 공유하거나 게시물의 원본이 삭제된 나머지 8건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