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감형 출소 뒤 또 동거녀를 살해했다. 법원은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이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는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ㄱ아무개(5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8월18일 밤 9시께 인천 남동구의 거주지에서 동거녀(50)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범행 뒤, 2016년 8월부터 교제하던 동거녀가 외박이 잦고 “돈을 벌어다 주지 않는다”며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자수했다.
앞서 ㄱ씨는 1989년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징역 20년으로 감형된 뒤 2007년 가석방됐다. 2009년 8·15 특별사면으로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2010년 1월 당시 교제하던 여성을 감금하고 수차례 성폭행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다시 수감, 2014년 10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랜 기간 수형 생활을 하고도 교화되지 못했고, 여전히 폭력성과 생명 경시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며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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