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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개통 48년 만에 일반도로 전환

등록 2017-11-09 10:34수정 2017-11-09 11:41

내달 1일부터 관리권도 국토부→인천시로 이관
통행 속도, 100㎞→60∼80㎞ 하향 조정 불가피
인천시, 교통 요충 공간 특화한 개발 계획 수립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 구간 위치도.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 구간 위치도.
대한민국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가 개통 49년 만에 일반도로로 전환된다. 도로 관리권도 국토교통부에서 인천시로 넘어온다.

인천시는 12월1일부터 고속도로 관리권을 국토교통부에서 이양받는다고 9일 밝혔다. 관리권 이관과 함께 고속도로 기능도 폐지된다. 앞서 인천시와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와 경인고속도로 이관협약을 맺은 뒤 시설물 상태 합동점검과 보수 공사 등 실무 협의와 절차를 마쳤다. 1968년 12월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물류를 서울로 이송하기 위해 건설한 한국 최초의 고속도로다.

이관 구간은 경인고속도로 전체 22.11㎞ 가운데 인천 종점인 남구 용현동에서 서인천 나들목까지 10.45㎞, 왕복 6차 도로다. 다만 요금을 받는 부평요금소가 일반화 구간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존처럼 900원의 통행료를 내야 한다.

시는 2024년까지 4000억원을 들여 이관 도로 구간을 9개 생활권으로 나눠 복합 개발하고, 공원과 문화시설을 만들 방침이다. 우선 시민 교통편의를 위해 석남2고가교, 방축고가교, 6공단 고가교, 인하대 주변 등 4개 지점에 진출입로를 새로 설치한다. 2021년까지 전 구간 도로를 재포장하고, 방음벽과 옹벽 철거, 사거리 16곳도 설치한다. 이어 2024년까지 고속도로 양쪽 측도를 없애고, 공원과 문화시설, 환경친화하천 등을 만든다. 연구용역을 통해 소통·문화공간, 4차 산업혁명 단지 조성 등 특색을 살린 개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일반도로로 전환됨에 따라 차량 속도가 현재 시속 100㎞에서 12월1일부터는 60∼80㎞로 하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시는 중장기적으로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나들목에서 신월까지 9.97㎞ 구간을 지하 고속도로(6차도)로 만들고, 지상 8차로는 일반도로로 전환할 계획이다. 일반도로 전환에서 제외된 서인천 나들목~신월 나들목 11.66㎞ 구간도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지하고속도로로 조성을 추진 중이다.

시는 경인고속도로가 인천 도심 단절과 소음·분진 등 환경 문제, 만성적인 교통 체증을 유발한다며 정부에 도로 관리권 이관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시 관계자는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구역이 대부분 경인고속도로 구간에 걸쳐 있다”며 “일반도로로 전환하면 주변 지역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사진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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