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대포통장을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매한 2개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기호)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2개 조직의 총책 ㄱ아무개(34)씨와 ㄴ아무개(46)씨 등 9명을 구속기소 하고, 대포통장 개설자 ㄷ아무개(26)씨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ㄱ씨 등이 속한 2개의 대포통장 유통조직은 2016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유령법인 209개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742개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법인당 20개의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들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법인 대표자와 대포통장 개설자를 따로 뒀던 것으로 조사됐다. 종전에는 유령법인 대표자가 직접 법인 계좌를 개설했지만, 이들은 제3자가 다수의 명의로 법인 계좌를 ‘대리’ 개설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금융기관 전산망에서 법인 대표자 명의 계좌만 검색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대포통장 개설자 중 한 명이 적발되더라도, 다른 개설자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검찰은 모바일 분석과 대포통장 개설자들의 ’다른 법인 계좌 개설 현황’을 파악해 수차례 계좌 추적을 반복하는 과정을 거쳐 2개 조직의 대포통장 모집책과 총책을 밝혀냈다. 검찰은 올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간 대포통장 유통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 이들과 별도로 적발된 대포통장 판매자 등 8명을 구속기소 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사진 인천지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