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는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학생특별장학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2018학년도 유학생 신입생 모집에 새로 신설된 외국인학생특별장학금은 가정 형편에 따라 최대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또 직전 학기 평균평점(GPA) 3.0 이상을 유지할 경우 졸업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
2018학년도 전기 외국인 입학생 등록금 전체 수입금 가운데 80% 금액에서 50%를 해당 학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학과는 학생의 가정 형편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다만 등록금 지급 뒤 외국인 유학생이 신고한 가정의 재정 상황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인천대 관계자는 “이런 장학금제도는 미국 하버드대학 등 유수 대학들이 시행하고 있다. 우수 유학생을 유치해 인천대의 국제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사진 인천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