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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콕 찍어 ‘발코니 불법확장’ 전수조사

등록 2017-11-13 14:43수정 2017-11-13 22:16

사상 처음…특정 아파트 발코니 전수조사
구청 “익명 유선전화 신고 접수, 불가피”
입주민들 “불법 임시 어시장 갈등 보복”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해오름공원에 무단으로 설치된 임시어시장 뒤편으로 에코메트로 12단지가 보인다.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해오름공원에 무단으로 설치된 임시어시장 뒤편으로 에코메트로 12단지가 보인다.
인천시 남동구가 소래포구 임시어시장 조성에 반대해 온 아파트 단지 1곳만 찍어 발코니 불법 확장 단속을 예고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전례 없는 전수조사에 ‘보복성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남동구와 논현동 에코메트로 12단지 주민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 아파트 12단지는 지난달 25일 남동구로부터 ‘공동주택 사용실태 조사 계획’이라는 공문을 받았다. 1200가구 가운데 분양 당시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은 300여가구를 대상으로 불법 확장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남동구가 특정 아파트 단지 전체 가구를 조사한다고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12단지 주민을 주축으로 꾸려진 ‘소래포구 해오름공원 임시어시장 개설저지 투쟁위원회’는 “입주민들이 단지 앞 해오름공원의 소래포구 임시어시장 조성에 반대하자 구가 ‘표적 단속’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소래포구 선주상인연합회는 올 초 소래포구 어시장이 불에 타 현대화 사업에 들어가자 지난 9월25일 해오름공원에 150여개의 몽골천막을 설치하고 임시어시장을 개설했다. 그러나 12단지 주민들은 선주상인연합회 상인대표 4명과 장석현 남동구청장을 지난달 25일 검찰에 고소했다. 공원 목적 외에 점용허가를 낼 수 없는 공원 내 무허가 건축물을 설치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해오름공원 내 무단으로 조성된 임시어시장과 에코메트로 12단지 아파트가 왕복 4차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해오름공원 내 무단으로 조성된 임시어시장과 에코메트로 12단지 아파트가 왕복 4차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최성춘 투쟁위원장은 “2009년 입주 뒤 8년 만에 갑자기 전수조사하겠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특정 아파트만 골라서 단속하는 것은 주민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공권력으로 막으려는 보복성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남동구는 애초 이날부터 현장 조사를 통보했으나 14일로 연기했다. 구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돼 1~2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적은 있지만, 전수조사는 처음이다. 전화로 12단지에 대해 신고가 접수됐다. 화재 위험도 있어 조사하는 것이지 보복성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구는 신고 현황 등 객관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글·사진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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