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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와마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해제

등록 2017-11-20 09:43수정 2017-11-20 12:04

2009년 지정된 뒤 조합설립 조차 못해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 희망 사업 추진
인천시는 20일 남동구 ‘연와마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 고시했다.

남동구 간석동 391번지 일대 3만2858㎡ 규모 연와마을 정비구역은 2009년 4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조합 설립조차 못하는 등 사업이 부진했다.

정비사업이 장기간 정체됨에 따라 30%가 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시는 지난 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날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다.

시는 앞으로 해제된 구역에 대해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 주민이 원하는 사업방향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2012년부터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개선을 통해 212곳에 달했던 정비(예정)구역을 114곳으로 축소해 왔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사진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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