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원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51)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9억4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실상 계열사를 지배한 유병언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돈을 지원받거나 동생 회사에 지원했다”며 “피고인은 거액의 부당한 이득을 얻었지만 피해회사들의 경영 상황은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초범이고 국내로 송환되기 전 프랑스에서 1년 1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씨에 대해 징역 5년에 45억90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유씨는 2011~2013년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5억원을 받아 챙겨 다판다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실제 컨설팅은 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유씨는 또 동생 혁기(45)씨가 세운 경영컨설팅 업체 ‘키솔루션’에 디자인·경영 컨설팅 명목으로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0억9000만원을 부당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만 유씨가 운영한 모래알디자인이 실제로 전단 디자인이나 홈페이지 수정 등 다판다 쪽에 디자인컨설팅을 일부 제공한 점 등을 이유로 19억4000만원만 범죄수익으로 인정했다.
유씨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사건이 발생한 뒤 검찰의 수사를 피해 프랑스로 달아났다가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도피 3년여 만인 지난 6월 강제송환됐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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