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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11년째 제자리걸음…인천 제3연륙교 건설공사 시작되나

등록 2017-11-24 16:40

최대 난관 민자 대교 2곳 손실보전금 기준 마련
연륙교 개통직전 교통량 70%이하 손실분 지급
제3연륙교 조감도
제3연륙교 조감도
2개의 민자 대교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로 11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던 인천 ‘제3연륙교’ 건설공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인천시와 국토교통부가 오랜 협의 끝에 민자 대교의 손실보전금 기준을 마련하면서 사업도 속도를 내게 됐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 건설로 발생하는 영종대교 손실금에 대해 “기존도로 교통량이 제3연륙교 개통 직전 대비 70% 이하일 경우, 70% 이하의 교통량 부족분에 대해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인천시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손실보전금 지급안을 만든 뒤 민자사업자 쪽에 통보했다. 다만 민자 법인에서 실시협약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분쟁 해결, 중재 절차 등의 협의가 남아 있다.

지난 2005년 건설계획이 수립된 제3연륙교는 영종과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4.66㎞의 해상연륙교다. 건설비 5000억원은 2006년 청라와 영종택지 조성 원가에 반영돼 이미 확보된 상태지만, 민간투자로 건설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 보상 문제로 그동안 사업 진척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인천시는 2015년 8월 손실보전금 규모의 정확한 파악과 연륙교 신속 건설을 위해 최적 건설방안 마련 용역과 기본설계 용역을 동시 발주했다. 용역 결과 두 대교의 총 손실보전금은 2011년 국토부가 추산한 금액(1조7000억~2조2000억원)의 3분의 1 수준인 5900억원(영종대교 4100억원·인천대교 1800억원)으로 분석됐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 손실보전금 기준을 협의해 왔다. 시는 국토부와 민자법인 간 협의가 마무리되면, 2020년 공사에 들어가 2025년 개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사진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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