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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터널 미세먼지의 습격…건설 3개월된 곳도 기준치 2.5배

등록 2017-11-28 15:29수정 2017-11-28 21:24

환경부 조사 결과 보고서 공개
서울 관악터널 등 3곳 기준치 초과
정화장치 있지만 오염 절반만 걸러
환경단체 “부품교체 제때 안한 듯”
초미세먼지 제거시설은 아예 없어

민간운영사, 누리집에 대기질 공개
한달 내내 똑같은 수치 ‘조작’ 의혹

강남순환로는 누리집을 통해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지난 한달 동안 같은 숫자만을 제공해 대기질 측정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의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10월17일 공개된 대기질 정보(왼쪽)와 11월21일 대기질 정보(오른쪽). 5곳 영업소의 미세먼지,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가 같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한국터널환경학회 제공
강남순환로는 누리집을 통해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지난 한달 동안 같은 숫자만을 제공해 대기질 측정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의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10월17일 공개된 대기질 정보(왼쪽)와 11월21일 대기질 정보(오른쪽). 5곳 영업소의 미세먼지,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가 같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한국터널환경학회 제공
차량을 운전해 터널을 통과할 때는 차창을 닫아야 하지만, 특히 서울 서초·관악·용마터널을 지날 때는 반드시 창문을 닫아야 한다. 서초·관악·용마 등 만들어진 지 3년도 안 된 서울시내 터널 3곳이 기준치를 넘는 미세먼지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오염물질 방지 시설이 설치됐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여전히 대기질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28일 <한겨레>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환경 영향보고서 ‘국내 지하터널에 설치된 배연구 내 정화시설이 설치된 사례 및 세부내용’을 보면, 관악터널 안 미세먼지 농도가 254.4마이크로그램퍼세제곱미터(㎍/㎥, 24시간 평균), 터널 밖 입출구 쪽은 138.9㎍/㎥로 조사됐다. 용마터널과 서초터널은 터널 안이 각각 138㎍/㎥, 129.5㎍/㎥로 환경부가 정한 대기환경 기준치 100㎍/㎥를 훌쩍 넘었다. 보고서는 환경부가 지난해 10~12월 조사해 작성됐다. 관악·서초터널이 있는 강남순환고속도로(2016년 7월 개통)와 용마고속도로(2014년 11월)는 설계 당시부터 대기오염 우려가 높았다. 그러나 서울시와 운영업체는 오염물질을 70%(관악)에서 99%(용마)까지 걸러내는 공기정화 시설을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대기상황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주민을 설득했다. 그러나 조사 당시 건설된 지 3개월(관악·서초)~2년(용마)이 지났을 뿐이지만, 공기정화 시설이 오염 성분의 45~66% 정도밖엔 걸러내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찬우 한국터널환경학회 부회장은 “용마터널에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했던 업체에 확인해보니, 제진필터를 넣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오염제거율이 떨어지면 필터를 교체해 성능을 유지해야 하는데 용마터널은 지금까지 필터를 계속 재생해 사용해왔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전기집진, 제진필터를 쓰는 다른 두 터널도 처음부터 장비 성능이 낮았거나 오염 성분이 흡착된 부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민간자본이 운영하는 터널은 비용을 아끼려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관리 기준이 되는 대기질 측정에도 구멍이 드러났다. 강남순환고속도로는 누리집에 실시간으로 대기질 측정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데 10월17일부터 한달 동안 5곳 영업소의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황화합물은 항상 똑같은 수치였다. 도로 각 지점 대기질 수치가 매일 같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업체가 임의로 기록했다는 의심이 나온다.

터널별 오염 현황(24시간 기준). 환경부 ‘국내 지하터널에 설치된 배연구 내 정화시설이 설치된 사례 및 세부내용’ (※ 표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터널 안 대기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조사에서 폐질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질소산화물은 0.316ppm(서초)~0.85ppm(관악)으로 나와 환경부 대기환경 기준치 0.1ppm의 3~8배에 이르렀다. 그러나 터널을 설계할 때는 가시거리 확보를 위한 국토교통부 기준을 따르고 있어 질소산화물은 환경부 기준의 250배까지 허용된다. 2.5~5㎞ 길이의 관악·서초·용마터널처럼 최근 장대터널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환경대책은 예전 그대로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사업담당자는 “용마터널의 경우 사가정 쪽에 설치된 공기정화시설에서 걸러진 공기가 반대쪽 출구로 배출되도록 돼 있다. 정화기를 거치기 전에 측정된 결과일 것”이라며 환경부 측정 결과를 반박했다.

남은주 기자 mifo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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